※ 학습자료실 ※/※*컴" 활용법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자.

비원(榧園) 2009. 7. 17. 13:23

 

 


Daum 카페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 강격히 실행될 예정이랍니다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이를 보지 못하신 분들께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거들이(미니홈피) 저작권 침해로 법적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주의깊게 한번 읽어 주셔도 좋을듯 합니다.

 

 

 

 

 

노래방에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에 담아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
이쁜 우리 아들, 딸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
가수 지망생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고자 다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도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ㅠㅠ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할인점, 카페, 놀이동산, 백화점 등에서
가수의 음악을 틀어도 모두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공유'의 개념이 들어간 컨텐츠는 모두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음원 말도 다른 저작권법 위반 사항도 살펴 볼까요?

아래 내용은 iMBC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퍼온 것입니다.
☞ 출처 : iMBC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7월 23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저작권법 중>
- 위법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시 항목들입니다.

ㆍ 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의 캡쳐장면

ㆍ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 내용, 노래가사 (단, 적당한 '인용'은 가능)

ㆍ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작가동의 없이 패러디

ㆍ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

ㆍ 맛집이나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 사용

ㆍ 연예인 사진

* 또한, 개정된 저작권보호법안에는 삼진아웃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저작권에 위반되는 파일을 전송(업로드)한 사실이 세번째 적발되면,
해당 네티즌은 본인의 모든 인터넷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